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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11

주 52시간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교육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위 법정의무교육의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는데, 사이버 교육으로 퇴근 후 집에서 교육을 수강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혹은 합의)을 체결한다면 연장근로로 인정이 되는 지 궁금하며, 인정이 되는 경우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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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시간 해당여부 ; 연장근로 여부 및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

    원칙적으로는 비록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더라도 법정의무교육에 해당되어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교육을 근로시간 중이 아닌 근로시간 외에 받을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2) 관리방안

    근로자들에게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시간 중에 실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해 별도로 근로시간 외에 실시하라고 지시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득이 근로시간 외 실시할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승인을 얻어 실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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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나,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 전문인력이 반드시 이수 해야하는 교육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2570, 2012.5.9).

    • 기업에서 실시하는 일반적인 합숙집합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만, 시간외 및 야간근로 가산임금을 따질 때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시간외 근로 가산수당 및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근기 01254-554, 1989.1.10).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이버 교육이 법정의무교육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나, 사안별로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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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어떤 법정의무교육을 의미하시는지는 언급을 하시지 않으셨는데, 보통 근로자들이 1년에 1회이상 받아야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는 "성희롱 예방교육, 퇴직금연금가입자교육,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서 해당 사업장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판단기준 가이드라인 (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 (91페이지 (2) 교육시간 참조)"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가능하나, 근로자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명시합니다.

    또한 행정해석은 (근기 01254-14835, 1988-09-29)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가 작업안전 및 직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에 관련된 직무교육 (즉 업무관련 교육)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때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해서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근로시간 중에 직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에 관련된 직무교육을 하거나, 근로시간 종료후나 휴일때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해서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시간 이후 실시하는 온라인 법정의무교육의 연장근로 여부에 대한 쟁점과 고용노동부 입장(가이드라인)은 (산업안전보건교육 가이드 북’, 2017년,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43쪽, 57쪽 참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온라인 보건교육을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근로자 정기교육과 같이 법상 의무 교육을 근로자가 근무 시간 이외의 시간에 교육받도록 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산언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에 규정한 정기교육은 사업주가 산업재해방지를 위해 사업주의 책임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므로, 근로자가 이러한 교육에 참가한 경우에는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작업시작전이나 작업종료 후 기타 근무시간 이외에 정기교육을 실시한 경우가 근로기준법 제55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의 규정에 해당하면 동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임.

    즉 상기를 바탕으로 보면, 원칙적으로 비록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더라도 그 해당 교육이 법정의무교육에 해당된다면 이는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교육인데 이것을 교육시간 중이 아닌 근로시간 외에 받을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되어서 연장근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해당 법정의무교육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법정의무교육에 해당되며, 그 해당 법정의무교육을 근로시간 외에 받는다면 (온라인으로 사이버교육등을 통해서라도)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되어서 연장근무수당 지급의 발생의무가 생기니 사용자는 질문자님에게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할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사용자와 상기에 언급된 교육을근로시간 이후에 온라인으로 받을시도 근로시간으로 포함시킨다고 합의를 했다면, 당연히 이에 대해서 사용자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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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에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 즉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근로시간 종료 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하여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근기 01254-14835, 1988.09.29.).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에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 및 소집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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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지휘, 감독 하에 있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에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 즉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근로시간 종료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하여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거나,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은 반드시 교육을 이수토록 되어 있는 점, 교육참석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이라고 회시하였습니다.

    3. 반면, 회사와는 관계없는 운전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소양교육과 같은 법적 이행 개인의무사항 교육이나 국가기관 등의 시책사업으로 사용자에게 협조를 요구하여 근무시간외 또는 휴일에 회사에서 단체로 근로자에게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행하는 국민정신교육, 안전관계교육, 열관리교육, 성교육, 환경미화교육, 개인교양교육, 국가홍보사항교육 등은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4. 이를 고려할 때 소정근로시간 외 법정교육이 사용자의 지시나 회사의 규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했다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교육을 수강한 경우까지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5. 한편 사용자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외 법정 교육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면서, 그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인정키로 합의한 경우에는 당연히 그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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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교육을 퇴근 후 수강하였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며,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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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이란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장소의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받는 사이버 교육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힘들기에 연장근로에 해당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당해 교육이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교육으로서 사업주 또한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당연히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교육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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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의 경우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 교육이 근로자의 재량에 맡겨져 수강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을 것이나, 위 교육의 수강을 강제하여 소정근로시간 외 수강하도록 강제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강제되는 교육의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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