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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바구미148
정중한바구미148

주말 단시간 근로자가 평일 교육받을 경우 시간외수당 지급해야된나요?

주말알바 채용했습니다.

토.일 근무인데 (근로계약서작성)

교육일정은 월~수요일까지 교육받았

을경우 교육시간에도 1.5배로 계산해서 지급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노동법에 명시가 되었음 그 부분도 명시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시간외수당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교육이 근로제공을 위해 필수적이고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토,일 근로라면 평일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 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2.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원래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추가 근로를 하는 경우 1.5배로 계산이 됩니다.(기간제법 제6조 제3항)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