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 수료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지급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
의무교육이고 , 주 40시간 근무 후 주말에 교육이 있어 , 휴일에 교육을 수료해야 하는데
이런경우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교육에 참여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실시하는 의무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휴일에 해당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의 경우에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실시하는 교육이라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교육의 필요성, 회사의 부담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이후 의무 교육을 받기 위해 주말에 교육을 수료하게 된다면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별도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강제되는 교육이라면 해당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명령하에 일정시간대에 해당 교육을 필히 이수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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