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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아주궁금해도와주세요제발
궁금해요아주궁금해도와주세요제발24.03.13

의무교육 수료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지급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

의무교육이고 , 주 40시간 근무 후 주말에 교육이 있어 , 휴일에 교육을 수료해야 하는데

이런경우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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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교육에 참여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실시하는 의무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휴일에 해당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의 경우에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실시하는 교육이라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교육의 필요성, 회사의 부담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이후 의무 교육을 받기 위해 주말에 교육을 수료하게 된다면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별도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강제되는 교육이라면 해당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명령하에 일정시간대에 해당 교육을 필히 이수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