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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22

종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직서는 안받은거로 하겠다고 반려를 당했어요

드라마와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너무 일이 힘들어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한달뒤에 퇴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월 11일에 제출.


그런데, 드라마에서 있는 이야기처럼 이 사직서는 안받은 거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직서 수령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서 업무는 더 많아지고 일은 더 힘들고 이제는 숨을 쉬는 거 조차 힘이 듭니다.


퇴사와 관련 된 부분은 민사와 관련되어 법률 조치를 받아야한다는데,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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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3.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서 등을 제출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되면 효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퇴사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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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금월에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경우 회사가 수리하지 않아도 그 다다음날의 1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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