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와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너무 일이 힘들어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한달뒤에 퇴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월 11일에 제출.
그런데, 드라마에서 있는 이야기처럼 이 사직서는 안받은 거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직서 수령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서 업무는 더 많아지고 일은 더 힘들고 이제는 숨을 쉬는 거 조차 힘이 듭니다.
퇴사와 관련 된 부분은 민사와 관련되어 법률 조치를 받아야한다는데,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서 등을 제출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되면 효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퇴사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금월에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경우 회사가 수리하지 않아도 그 다다음날의 1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