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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시 연차수당에 대한 계산과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024년 만약 8월 31일에 퇴사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총 연차가 12개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8/31 까지 6개의 연차만 썻다고 하면, 총 6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되는 것인지 아니면 월 당 비율로 계산해서 2개의 연차수당만 지급하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6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체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분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총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한 연차개개수를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월 31일 까지 6개의 연차만 썼다고 한다면, 총 6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6개를 받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에 연차사용권이 12개가 있었고 6개를 사용한 경우라면

    6개에 대해서 모두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연차휴가가 발생한 이후에 근무한 기간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사례의 경우 6일)에 대해 전부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