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8.1.29 입사
2022.2.7 퇴사 예정인데
이러면 입사 4년(2022년도) 생기는 연차 16개에 대한걸 한번에 받고 나갈수있나요???
그리고 기존에 남은 연차를 연차 수당으로 받아야할지 , 아니면 퇴사은 2.7에하고 연차를 2월말인 2.28일까지 사용하고 2.28자로 퇴사처리를 해야할지 둘중에 어떻게해야나갈때 돈을 더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