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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가마우지66
영리한가마우지6621.12.12

퇴사시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8.1.29 입사

2022.2.7 퇴사 예정인데

이러면 입사 4년(2022년도) 생기는 연차 16개에 대한걸 한번에 받고 나갈수있나요???

그리고 기존에 남은 연차를 연차 수당으로 받아야할지 , 아니면 퇴사은 2.7에하고 연차를 2월말인 2.28일까지 사용하고 2.28자로 퇴사처리를 해야할지 둘중에 어떻게해야나갈때 돈을 더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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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18.1.29 입사

    2022.2.7 퇴사 예정인데

    이러면 입사 4년(2022년도) 생기는 연차 16개에 대한걸 한번에 받고 나갈수있나요???

    입사일기준과 회계연도기준중 유리한 기준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불리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할경우 입사일기준이 우선적용됩니다.

    입사일기준 11+15+15+16+16 = 73

    회계연도기준 11+13.75+15+15+16=70.75

    입사일기준이 우선적용되며, 73개에서 사용한 갯수 제외하고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쉬는게 중요한것인지 금전적인 부분이 중요한지에 따라 다릅니다.

    금전으로 본다면 수당으로 지급받는게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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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 16개에 대한 걸 한번에 받고 나갈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2.8.~2.28.까지의 임금액과 잔여 연차 미사용수당 금액을 비교해서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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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2022.1.29.에 발생한 16일의 연차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퇴사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 및 평균임금에 따라 상이하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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