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18.1.29 입사
2022.2.7 퇴사 예정인데
이러면 입사 4년(2022년도) 생기는 연차 16개에 대한걸 한번에 받고 나갈수있나요???
입사일기준과 회계연도기준중 유리한 기준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불리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할경우 입사일기준이 우선적용됩니다.
입사일기준 11+15+15+16+16 = 73
회계연도기준 11+13.75+15+15+16=70.75
입사일기준이 우선적용되며, 73개에서 사용한 갯수 제외하고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쉬는게 중요한것인지 금전적인 부분이 중요한지에 따라 다릅니다.
금전으로 본다면 수당으로 지급받는게 유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