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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항상요염한회장님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하려면 통신판매업이 필수이지만, 작년 거래가 50건 미만이거나 간이 과세자인 경우에는 신고가 면제될 수 있다고 하는데, 해외직구 대행업 같은 판매자와 구매자를 이어주는 중개업의 경우에는 이와 상관없이 필수라고 한 것 같아서요. 필수 인가요? 아니면 똑같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면제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직구대행업이라도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건당 50만원 미만 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면 통신판매업 면허는 면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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