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가능 구간이 아닌 주정차금지구역에 잠시 2분정도 주정차중
지나는차가 사이드미러가 접힐정도로 긁고 지나갔어요.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제가 불법주정차구역 주차로 인한거니 잘못이 더 큰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역에 잠시 주차를 한 경우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나 그 비율은 10~20%로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 처리해서 과실 상계하고 수리비 및 수리기간의 렌트비를 보상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행 차량의 과실이 많으며 주,정차 중인 차량의 경우 10-20%정도 과실이 있습니다.
서로 보험 처리를 해주시고 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