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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
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23.01.25

불법주정차 구역에 주정차 중에 지나가던차가 사이드미러쪽을 긁고 갔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까요?

주정차가능 구간이 아닌 주정차금지구역에 잠시 2분정도 주정차중

지나는차가 사이드미러가 접힐정도로 긁고 지나갔어요.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제가 불법주정차구역 주차로 인한거니 잘못이 더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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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역에 잠시 주차를 한 경우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나 그 비율은 10~20%로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 처리해서 과실 상계하고 수리비 및 수리기간의 렌트비를 보상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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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행 차량의 과실이 많으며 주,정차 중인 차량의 경우 10-20%정도 과실이 있습니다.

    서로 보험 처리를 해주시고 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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