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를 해둔
차를 지나가다가 살짝 긁게 되었습니다.
불법주정차를 해놓은차때문에
차량이 통행하기 어렵게 만들어
긁게된것인데
혹시 그래도 전부 물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록 주차나 정차한 차량을 추돌한 경우라 하더라도 상대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게 주정차가 되어 있었다면
주간에는 10%, 야간이나 시야가 불량한 곳은 20%까지 주정차 차량에게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과 사고의 경우 주정차 차량이 10-20%정도이며 나머지는 주행 차량 과실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