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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불곰98
한결같은불곰9823.05.06

불법 주정차한것을 누가 박았습니다.

불법 주정차를 해둔

차를 지나가다가 살짝 긁게 되었습니다.

불법주정차를 해놓은차때문에

차량이 통행하기 어렵게 만들어

긁게된것인데

혹시 그래도 전부 물어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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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록 주차나 정차한 차량을 추돌한 경우라 하더라도 상대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게 주정차가 되어 있었다면

    주간에는 10%, 야간이나 시야가 불량한 곳은 20%까지 주정차 차량에게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과 사고의 경우 주정차 차량이 10-20%정도이며 나머지는 주행 차량 과실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