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분인데 입사한지 한달이 안되었습니다.
1. 13일입사 그 주에는 13,15,16 근무
2. 입사 두번째주에는 5일근무 다함
3. 입사 3번째주, 이번주인데 목요일까지 하고 퇴사한다고 합니다
저희 사장님은 주에 하루라도 빠지면 주휴수당 안줘도 된다고 하는데 찾아보니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지급해야
된다고 해서요 ㅠㅠ 만약 이번주 퇴사하면 다음주부터 근무 안할예정이라 이번주 주휴수당 지급 안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번주 일한 일수만큼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