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일부터 주 3일 근로자이고
개인사정으로 한달 못채우고 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한주에 19.5시간 근무입니다.
개인사정으로 하루 빠지고
이대로 쭉근무한다면 4월에 총 11일 근무하는것인데요.
한달미만이라 일용직으로 신고하는것이 맞을까요?
단시간근로자로 고용산재 신고만 하면될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간주되며, 근로내용 확인신고로 고용산재만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한주에 19.5시간근로자라면 우선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하고 퇴사일에 상실신고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11일 이라도 4대보험 전체 가입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미만 근무라도 처음부터 일용직으로 채용한게 아니라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한달 미만 근무이므로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