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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박새85
얄쌍한박새8524.04.10

한달미만 근로자 일용직으로 신고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1일부터 주 3일 근로자이고

개인사정으로 한달 못채우고 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한주에 19.5시간 근무입니다.

개인사정으로 하루 빠지고

이대로 쭉근무한다면 4월에 총 11일 근무하는것인데요.


한달미만이라 일용직으로 신고하는것이 맞을까요?

단시간근로자로 고용산재 신고만 하면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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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간주되며, 근로내용 확인신고로 고용산재만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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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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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한주에 19.5시간근로자라면 우선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하고 퇴사일에 상실신고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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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11일 이라도 4대보험 전체 가입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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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미만 근무라도 처음부터 일용직으로 채용한게 아니라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한달 미만 근무이므로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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