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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바다매76
꽃다운바다매7622.03.02

일용직에서 주휴수당 받을때 소정근무일은?

안녕하세요 일용직도 주휴수당 받을려면 정해진 소정근무일을 해야된다고 되있던데 만약 불규칙한 일용직인 경우 받을 수 없는건가요? 일하고싶어도 일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소정근무일을 못채운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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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일이 매월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로 근로하기로 한 날 전부 근로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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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그때그때 근무일 및 근무시간이 변경되는 일용직의 경우라면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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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일정기간을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근로한 일용직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있게 되므로 비록 일일 단위의 근로계약이라 할지라도 1주일의 소정근로일에 만근을 하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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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불규칙하다고 표현하신 것을 보니 순수 일용직일 수 있겠는데요. 순수 일용직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발생이 어렵습니다.

    • 일용직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1일이라도 못채우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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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일용직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자로서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아 주휴일 등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용직 근로자와 같이 상시적으로 근로를 한다면 이 때에는 소정근로일수 대신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근기 68207-424, 199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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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하루 단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고 주, 월 단위로 근무를 하게 되어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는 실제 근무일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예: 주5일)을 기준으로 일용직도 주5일을 모두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의 소정근로일 개근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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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도 주휴수당 받을려면 정해진 소정근무일을 해야된다고 되있던데 만약 불규칙한 일용직인 경우 받을 수 없는건가요? 일하고싶어도 일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소정근무일을 못채운다면?

    일용직의 경우 6일은 근무해야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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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일용직의 경우에도 근속이 이루어지고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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