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에서 주휴수당 받을때 소정근무일은?
안녕하세요 일용직도 주휴수당 받을려면 정해진 소정근무일을 해야된다고 되있던데 만약 불규칙한 일용직인 경우 받을 수 없는건가요? 일하고싶어도 일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소정근무일을 못채운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일이 매월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로 근로하기로 한 날 전부 근로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그때그때 근무일 및 근무시간이 변경되는 일용직의 경우라면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일정기간을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근로한 일용직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있게 되므로 비록 일일 단위의 근로계약이라 할지라도 1주일의 소정근로일에 만근을 하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불규칙하다고 표현하신 것을 보니 순수 일용직일 수 있겠는데요. 순수 일용직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발생이 어렵습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1일이라도 못채우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일용직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자로서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아 주휴일 등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용직 근로자와 같이 상시적으로 근로를 한다면 이 때에는 소정근로일수 대신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근기 68207-424, 1997.4.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하루 단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고 주, 월 단위로 근무를 하게 되어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는 실제 근무일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예: 주5일)을 기준으로 일용직도 주5일을 모두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의 소정근로일 개근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도 주휴수당 받을려면 정해진 소정근무일을 해야된다고 되있던데 만약 불규칙한 일용직인 경우 받을 수 없는건가요? 일하고싶어도 일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소정근무일을 못채운다면?
일용직의 경우 6일은 근무해야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일용직의 경우에도 근속이 이루어지고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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