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 3곳을 운영중이고 다 간편장부?대상이지만 2곳은 홈택스에 통장등록을했고 1곳은 통장등록을 안했습니다 (따로 세무사 쪽에 통장내역 전달한적없음)
이럴경우 종합소득신고시 홈택스에 통장등록안하고 세무사 쪽에 통장내욕전달안하고 신고해서 나중에 벌금?과태료가 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