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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벌새168
짓굳은벌새16822.08.19

종합소득세 통장 질문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장 3곳을 운영중이고 다 간편장부?대상이지만 2곳은 홈택스에 통장등록을했고 1곳은 통장등록을 안했습니다 (따로 세무사 쪽에 통장내역 전달한적없음)

이럴경우 종합소득신고시 홈택스에 통장등록안하고 세무사 쪽에 통장내욕전달안하고 신고해서 나중에 벌금?과태료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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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용계좌 등록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등록하지 않는다고하여 추가적인 가산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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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는 관계가 없지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용통장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사업용계좌 불성실가산세가 적용이되고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니 미리 등록해두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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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일 경우에만 사업용통장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사업용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과태료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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