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 3곳을 운영중이고 다 간편장부?대상이지만 2곳은 홈택스에 통장등록을했고 1곳은 통장등록을 안했습니다 (따로 세무사 쪽에 통장내역 전달한적없음)
이럴경우 종합소득신고시 홈택스에 통장등록안하고 세무사 쪽에 통장내욕전달안하고 신고해서 나중에 벌금?과태료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용계좌 등록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등록하지 않는다고하여 추가적인 가산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간편장부는 관계가 없지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용통장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사업용계좌 불성실가산세가 적용이되고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니 미리 등록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일 경우에만 사업용통장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사업용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과태료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