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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09.19

급여를 지급할 때 명세서를 안 줘도 괜찮을까요?

회사에서 일을 하고 급여를 받을 때는 급여 명세서가 당연히 같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급여 명세표를 지급하지 않고 통장에 급여만 입금을 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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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랍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8조2항은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노동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같은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하지만 급여 명세표를 지급하지 않고 통장에 급여만 입금을 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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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지 않습니다.

    임금 명세서 교부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위반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2021.11.19.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지급은 5인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화되었습니다.

    왜 그 금액이 나오는지 계산식을 포함한 구체적인 수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