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을 하고 급여를 받을 때는 급여 명세서가 당연히 같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급여 명세표를 지급하지 않고 통장에 급여만 입금을 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랍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8조2항은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노동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같은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하지만 급여 명세표를 지급하지 않고 통장에 급여만 입금을 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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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지 않습니다.
임금 명세서 교부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위반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2021.11.19.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지급은 5인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화되었습니다.
왜 그 금액이 나오는지 계산식을 포함한 구체적인 수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