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님의 사정으로 인한 결근 시 주휴수당
현재 주 5일 하루 8시간씩 40시간 근무를 약속하고
알바를 하고 있는데, 내부 사정으로 인해
일이 꼬이게 되어 포장해야 하는 물품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포장 담당입니다)
그 동안은 미리 만들어놓은 제품이 있어 포장 업무가 가능했지만
제가 일을 하는 속도보다 제품이 나오는 속도가 늦어
당장 내일부터는 출근을 해도 할 일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2일 정도 쉬면 제품 나오는 속도랑
포장하는 속도가 얼추 맞을 것 같다며
2일 쉬어도 괜찮겠냐 물어보시는데 이런 경우
결근 사유가 제가 아닌 사장님에게 있는 것이기에
주휴수당을 주셔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헷갈려서 여기에 한번 여쭤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소정 근로일 만근 시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일 쉰다고 해도 주 15시간은 넘어가지만
서로가 처음에 약속한 소정 근로일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안 주신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본인 생각으로 이루어진 답변 말고 이왕이면 법 쪽에 계신 분이
정확한 법령을 예시로 답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