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소송은 어떨때 하는건가요!
예를들어 피상속자 총 유산이 8억이라는 가정하에
자녀 둘에게 상속하려할때
자녀a 에게 4억 , 자녀 b에게 4억을 줘야하지만
a가 피상속자 생전에 3억을 받았다 가정한다면
a는 1억만 받을수있는거아닌가요? 기간 불문하고!
이게 상속재산분할인거같은데 맞나요??
또.. 똑같이 8억이라는 가정 하에
자녀a가 미리 5억을 받았다면 이럴때 b는 유류분을
청구할수있는건가요?? 그러면 이럴경우에는 받는
상속 금액이 각각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a가 생전에 3억원을 받았다면 이를 포함한 총 8억원을 기준으로 상속분이 정해지고, a는 자신의 몫인 4억원 중 3억원을 이미 수령했기 때문에 1억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b에게 인정되는 유류분권은 2억원입니다(법정상속분의 1/2). 따라서 a가 5억원을 받았다고 해도 b는 여전히 3억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류분을 침해당한 것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b는 3억원, a는 5억원을 수령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은 총 상속재산 중 법정상속분의 1/2에 미달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게 그 부족분 만큼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총 재산이 8억이라면 유류분은 2억 미만으로 상속받은 경우, 2억에 미달하는 부분만큼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청구 가능한 것입니다.
A가 5억을 미리 받았다면 남은 돈을 3억이고, 결국 1/2인 1.5억씩 상속받게 되므로, B는 5천만원만큼은 A에게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하 '유류분청구소송')이란 고인(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특정인에게 법정상속지분을 넘어서는 재산을 증여, 유언으로 증여(이하 '유증')하였을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본인의 법정상속분 중 1/2 또는 1/3을 회복할 수 있는 청구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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