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류분 청구소송은 어떨때 하는건가요!
예를들어 피상속자 총 유산이 8억이라는 가정하에
자녀 둘에게 상속하려할때
자녀a 에게 4억 , 자녀 b에게 4억을 줘야하지만
a가 피상속자 생전에 3억을 받았다 가정한다면
a는 1억만 받을수있는거아닌가요? 기간 불문하고!
이게 상속재산분할인거같은데 맞나요??
또.. 똑같이 8억이라는 가정 하에
자녀a가 미리 5억을 받았다면 이럴때 b는 유류분을
청구할수있는건가요?? 그러면 이럴경우에는 받는
상속 금액이 각각 어떻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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