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은 총 상속재산 중 법정상속분의 1/2에 미달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게 그 부족분 만큼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총 재산이 8억이라면 유류분은 2억 미만으로 상속받은 경우, 2억에 미달하는 부분만큼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청구 가능한 것입니다.
A가 5억을 미리 받았다면 남은 돈을 3억이고, 결국 1/2인 1.5억씩 상속받게 되므로, B는 5천만원만큼은 A에게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