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어린코알라28
어린코알라2823.03.17

친구와의 채무에 관해서 알고 싶어요?

회사생활 하면서 알고지낸 친구랑 금전관계를 하게되어서 2016년경부터 시작해서 약 원금 800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친구가 매달10만원씩 이체 시켜주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제가 잘못 알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지만 10년 지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썰이 있던데 궁금합니다 통장으로 이체거래 증거 있고요 친구에 대한 정보도 알고있는 상태입니다 한번도 협박하거나 윽박질르지 않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중입니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돈때문에 감정 상하고 싶지는않지만 남의돈 우습게 알면 안되잔아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하면 이는 채무의 승인으로 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달 10만원씩 이체를 해주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도과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