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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사자206
보고싶은사자20624.02.25

개인 간 빌려준 돈 이자를 몇 %로 정해야 할나요?

안녕하세요.

친구에게 약 800만 원 정도를 빌려줬고, 이자도 포함해서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상대가 카카오톡으로 이자까지 더해서 갚겠다고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호소해 빌려준 것이라, 상황이 나아지면 돈을 갚으라고 이야기를 했고, 정확한 이자율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친구가 관계가 더이상 지속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여, 돈 갚을 날짜를 통보하고 가능하다면 이자까지 받으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1. 기존에 돈 갚아야 할 날짜를 정하지 않은 경우, 제가 상대에게 날짜를 정해 통보하면 되는 것인지

2.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않고, 카톡으로 이자를 갚겠다고 말한 경우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2. 받을 수 있다면, 이자율을 몇 %로 정해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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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변제기에 관한 약정이 없었다면, 질문자님이 날짜를 정해 통보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증거를 남기셔야 합니다.

    2. 카톡으로라도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약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이자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3. 별도 약정한 사실이 없다면 민사 법정이율 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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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의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이행을 청구할 때부터 변제기를 정할 수 있으니 고지하시면 됩니다. 이자의 경우 달리 정한바 없다면 법정된 5%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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