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현재도달콤한하늘다람쥐
제가 어제 코인노래방에서 알바하는데 친구가 노래부르러 왔거든요 친구가 3천원어치(9곡)부르고나서 서비스로 6곡만 넣어달라고 하는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현금도 없고 비어있는 방도 많고 2천원 정도 넣어줘도 괜찮을 거 같아서 그냥 넣어줬거든요 근데 오늘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걸리면 골치아파질거같아서요 다음주 알바갈 때 현금 2천원 채워넣을 생각인데 걸리면 고소당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권한에 대해서 사용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게 아니라면 그러한 행위가 업무 방해나 배임 등이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조치하시는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 금액이 소액이기는 하지만 엄격히 보면 배임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사장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고소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