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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어치230
선량한어치23023.06.26

술값 먹튀 사기로 고소 할 수 있나요?

술 마시고 만난 사람과 노래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계속 거부하다가 그 사람이 비용을 지불하겠다고하여 가게되었는데 이에 대한 증거는 딱히 없습니다

택시를 타고 이동했고 택시비는 그 사람이 결제했구요

가게에서 종업원들에게 팁을 준다며 그 사람이 카드로 몇만원을 결제했습니다.


노래방에 가서 인당 20만원 총 40만원 금액이 나왔는데

시간이 끝나갈때 쯤 화장실을 가는척 하며 없어져서

뒤늦게 찾으러 나가봤지만 이미 도망가고 없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되었고


저는 제 몫에 해당하는 20만원은 당연히 지불 할 의사가 있어서 사장님과 경찰관에게 말했는데

경찰관은 제가 40만원을 다 지불해야한다고 해서

결국 40만원을 제가 다 결제 한 상황입니다


두가지 의문점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1. 경찰관이 저에게 40만원을 전부 지불하도록 강요한것이 법적으로 옳은 상황인건지요?


2. 증거가 없음에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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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해당 노래방을 이용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술마시고 만난 사람과의 내부적인 분담비율은 별론으로 하여 4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애초에 이를 노래방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도 아닙니다).

    2. 증거가 없다면 고소를 해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