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에 보안 목적으로 씨씨티비가 설치되어 있는데, 팻말이나 안내가 필요한가요?
근무 공간이 아닌(사무실 녹화X) 공용 공간(전산실, mdf실, 층별 입구 등)에 보안 목적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CCTV가 녹화 중임을 표지판이나 팻말을 표기 및 설치해야 하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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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CCTV 설치 시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을 포함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동조제4항).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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