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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부전나비189
한결같은부전나비18922.05.16

회사 내에 보안 목적으로 씨씨티비가 설치되어 있는데, 팻말이나 안내가 필요한가요?

근무 공간이 아닌(사무실 녹화X) 공용 공간(전산실, mdf실, 층별 입구 등)에 보안 목적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CCTV가 녹화 중임을 표지판이나 팻말을 표기 및 설치해야 하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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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CCTV 설치 시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을 포함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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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동조제4항).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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