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사업체와 함께쓰는 공간에 범죄예방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근로자 동의서에 타사업체에
비밀로하라고 적혀있는데, 안내판도 없습니다.
현재 부착된 CCTV의 위치를 사진 찍으면 법적인 제제가있나요?
타사업체와 같이 쓰는 공간에 CCTV를 타 사업체와 동의없이 설치하여 녹화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