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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실한물범284
충실한물범284
24.02.01

형식상 퇴사에 의한 근속기간 연차 적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 현장에서 종사하는 사무원입니다.

이번에 한분이 기존에 계속 종사를 하시다가,

승진을 하셨는데

자치구 지침으로

다시 채용절차를 거치라 하시기에

채용절차를 거쳐서 보조인력 에서 사회복지사로 되셨습니다.

입퇴사 보고는 마친 상태이나,

실제 나갔다가 들어온 재입사는 아닙니다.

지침상 퇴사보고는 되있기에 기존 보조인력에서 일을 하실때 퇴직금은 지급을 하고 사회복지사로 새로 일하실때 부터 새로 적립해야 한다고 하시어, 절차 진행중입니다.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찾아보니,

실제로 입사하고 나갔다 들어온것은 아니지만(사직서는 제출함)

형식상 퇴사 처리 하였다가 들어온 경우는

1년 이상 연차 15일 그대로 적용이 되시는 건가요?

2021년 7월 5일 입사자 이고

2024년 2월 1일부로 사회복지사로 재입사보고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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