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떄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질문자님의 경우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