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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와일드한멋돼지205
와일드한멋돼지205
24.03.28

연차수당 관련하여 궁금한 점 질문 드립니다.

주간보호 사회복지사 입니다. 직장은 방문요양 및 주간보호를 같이 하는 기관인데 2022년 5월경에 방문요양으로 현 직장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달 뒤 기관사정상 주간보호로 급여(업무)가 바뀌었습니다. 입사신고 시스템상 퇴사를 안하고 급여종류를 변경할 수 가 없다고 하기에 7월 경 방문요양 퇴사를 하고 주간보호로 입사신고 하였습니다. 쉬는 기간을 두지않고 바로 계속근무를 하였구요. 4대보험은 7월에 퇴사하였으나 계속근무이기 때문에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5월에 취득신고한대로 가기로 회사와 합의하였습니다. 시간이 꽤 지나고 입퇴사 건때문에 연차관련 문제로 정보를 찾아보니 굳이 방문요양 퇴사와 주간보호 입사를 할 필요 없이 보직변경으로 신고하여 근무할 수 있다는것을 알게되었고 지자체에 방문요양 퇴사와 주간보호 입사 승인 건을 반려를 해달라 요청하고 반려요청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련 시스템상 입사일은 5월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1년 미만은 연차발생이 11개인걸로 알고 있는데 22년5월부터 23년 4월까지 1년이라 11개를 써야 되는데 중간에 보직변경을 하면서 10개 밖에 못쓴 것을 그당시 모르고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1년 미만도 연차를 못 쓰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너무 시간이 지나버려 받기어려운 부분이 법적으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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