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관련하여 궁금한 점 질문 드립니다.
주간보호 사회복지사 입니다. 직장은 방문요양 및 주간보호를 같이 하는 기관인데 2022년 5월경에 방문요양으로 현 직장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달 뒤 기관사정상 주간보호로 급여(업무)가 바뀌었습니다. 입사신고 시스템상 퇴사를 안하고 급여종류를 변경할 수 가 없다고 하기에 7월 경 방문요양 퇴사를 하고 주간보호로 입사신고 하였습니다. 쉬는 기간을 두지않고 바로 계속근무를 하였구요. 4대보험은 7월에 퇴사하였으나 계속근무이기 때문에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5월에 취득신고한대로 가기로 회사와 합의하였습니다. 시간이 꽤 지나고 입퇴사 건때문에 연차관련 문제로 정보를 찾아보니 굳이 방문요양 퇴사와 주간보호 입사를 할 필요 없이 보직변경으로 신고하여 근무할 수 있다는것을 알게되었고 지자체에 방문요양 퇴사와 주간보호 입사 승인 건을 반려를 해달라 요청하고 반려요청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련 시스템상 입사일은 5월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1년 미만은 연차발생이 11개인걸로 알고 있는데 22년5월부터 23년 4월까지 1년이라 11개를 써야 되는데 중간에 보직변경을 하면서 10개 밖에 못쓴 것을 그당시 모르고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1년 미만도 연차를 못 쓰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너무 시간이 지나버려 받기어려운 부분이 법적으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도 연차를 못 쓰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너무 시간이 지나버려 받기어려운 부분이 법적으로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도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년이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이 안됐으니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떄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질문자님의 경우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1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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