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이 지급의 전제요건은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성의 인정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무관하며,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서 정해진 시간, 장소 등에서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일을 했는지를 따져보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무형내, 내용 등을 실질적으로 살펴보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도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최근 근로자성을 넓게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노동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