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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테리어92
노련한테리어9223.09.04

계약서없이 약43개월 3.3%세금떼고 급여를 받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있을까요?

제가 개인회사에 약 2년 법인을 만들어서 같은대표에게 1년6개월을 3.3%떼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퇴지금은 말로 준다고 하였으나 서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다녔는데 계속 급여도 밀려서 주다보니 5월초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아직 전 급여도 다 받지 못한상황에서 퇴직금은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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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및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별개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업주가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3.3% 공제는 위법입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받는데는 아무 상관이 없고, 임금과 퇴직금 체불로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동업관계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무관하게 근로자로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발생합니다.


    퇴직금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노동청 진정 제기 가능하며, 간이대지급금 신청 역시 가능합니다. 다만 대지급금의 경우 모든 금품이 아니라 제한된 액수로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만 3.3%를 공제하는 사업소득자이고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을때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