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번개장터에서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저 포함 두명이고 피해금액은 총120만원입니다.
현재 경찰에 중고거래 사기 관련에서 진정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피의자 핸드폰 번호로 카카오톡 검색해보니 중~고등학생 정도 되어보이는 미성년자 같은데, 이러면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가 될까요?
저는 재판 이전에 합의를 하거나 재판도중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혹은 민사를 거치든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경우 첨이라 인터넷으로 찾아본거 말고는 제대로 아는게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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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전과가 많거나, 피해의 정도가 크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피고소인이 형사기소가 되는지 아니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지 확인하여 전자라면 배상명령신청, 후자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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