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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참매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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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4

중고거래 사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번개장터에서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저 포함 두명이고 피해금액은 총120만원입니다.


현재 경찰에 중고거래 사기 관련에서 진정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피의자 핸드폰 번호로 카카오톡 검색해보니 중~고등학생 정도 되어보이는 미성년자 같은데, 이러면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가 될까요?


저는 재판 이전에 합의를 하거나 재판도중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혹은 민사를 거치든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경우 첨이라 인터넷으로 찾아본거 말고는 제대로 아는게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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