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죄 처벌이 궁금합니다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어요
근데 피해자가 두분 더 계시더라구요
모니터 11만원 사기당했고 다른분들은 일렉기타 6만, 모니터 14만원 한번더 사기쳤던데 미성년자랍니다 이럴경우 처벌은 어떻게되고 합의하고 싶다하면 합의금을 얼마 부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합의는 임의절차로 상대방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처벌의 경우에는 다른 구체적인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미성년자라면 그 부모를 상대로 피해물품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민법에 기하여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은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물건을 판매할 생각이 없으면서 이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것인지 아니면 갑작스런 다른 사정이 생긴 것인지요. 전자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데, 피해규모, 미성년자인 점이 고려될 것입니다. 합의금은 재산상피해금액 및 지급 가능성을 고려해서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상대적으로 경하게 처벌받습니다. 합의금은 피해금액에 위자료를 더한 금액으로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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