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내일 채움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내일 채움공제를 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건을 만족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내일채움공제의 구체적인 조건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이 5인 이상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내일채움공제의 근로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내일채움공제의 사용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15~34세*의 청년으로 제조·건설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군 복무기간과 연동하여 최장 39세까지 가능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함). 이 때, 지원 대상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청년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및 기업은 “워크넷-청년공제” 누리집 (www.work.go.kr/youngtomorrow)을 통해 신청하여야 하며, 기업이 워크넷에 참여신청을 한 후 청년이 참여신청서를 입력해야 합니다. 참여신청은 기업(사업주 기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하면 됩니다(워크넷 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