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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쌈박한재칼208

쌈박한재칼208

23.02.14

내일 채움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내일 채움공제를 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건을 만족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2.14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내일채움공제의 구체적인 조건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bcplan.or.kr/intro.do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이 5인 이상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내일채움공제의 근로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내일채움공제의 사용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15~34세*의 청년으로 제조·건설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군 복무기간과 연동하여 최장 39세까지 가능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함). 이 때, 지원 대상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청년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및 기업은 “워크넷-청년공제” 누리집 (www.work.go.kr/youngtomorrow)을 통해 신청하여야 하며, 기업이 워크넷에 참여신청을 한 후 청년이 참여신청서를 입력해야 합니다. 참여신청은 기업(사업주 기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하면 됩니다(워크넷 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