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소다캔디682

소다캔디682

미성년자랑 이런 연락 했는데 문제 될까요?(수정)

어느 한 미성년자를 중고거래 앱에서 만나 대화를

하다 다른 채팅 앱으로 연락을 이어갔는데

거기서 제가 남자친구 만난 적 있다는 말에

그럼 어른이네 손만 잡진 않았을 거 아니냐고 그러고

전여친 얘기하다 전여친 예뻤냐 물어보길래 미자한테 말하긴 좀 그런데 전여친 몸매가 좋았다고 했었습니다

여자애가 진짜 성인 맞냐고 인증해달래서

그럼 성적인 단어 인터넷에 검색해준다 하니

그러라길래 막상 치려니깐 좀 문제 생길 거 같아서 제가 단어 아무거나 골라달라 했더니 불편해하더라고요

성인인지 증명해달래서 민증은 보여주기 그렇고

인터넷에서 성인인증 안하면 검열되는 단어를 쳐주겠다 한겁니다 걔도 그렇게해달라 했고요

이후에도 연락 더 할거냐고 묻고 미성년자라서 그런 말하기 불편하니 더 커서 오거나 나이 속이라고 하고

그런 얘기 하고싶냐고 계속 물어봤습니다.

말 그대로 그런 얘기 라고 했습니다

성적인 얘기하고 싶냐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그런 얘기 나랑 하고 싶냐 는 식으로 물어봤습니다

성적인 단어를 직접적으로 말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대화 상대가 미성년자이다 보니 조금 걸리네요

만일 여자애가 신고했을 경우에 문제될까요?

고딩이었습니다.

안 적은 부분이 있어 다시 수정해서 글썼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만으로는 성착취목적의 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법률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성적인 대화가 오간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이 경우 그와 같은 대화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불법이 된다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무의미한 대화였고 질문자님에게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