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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다캔디682

소다캔디682

미자랑 몇시간 대화했는데 문제 되는 연락인지 봐주세요

이거 통매음? 음란죄인가 그런거로 처벌받을수도 있나요 아님 아청법이라던지 문제 되는 내용인지 봐주세요

어느 한 미성년자를 중고거래 앱에서 만나 대화를

하다 다른 채팅 앱으로 연락을 이어갔는데

거기서 제가 남자친구 만난 적 있다는 말에

그럼 어른이네 손만 잡진 않았을 거 아니냐고 그러고

전여친 얘기하다 전여친 예뻤냐 물어보길래 미자한테 말하긴 좀 그런데 전여친 몸매가 좋았다고 했었습니다

여자애가 진짜 성인 맞냐고 인증해달래서

그럼 성적인 단어 인터넷에 검색해준다 하니

그러라길래 막상 치려니깐 좀 문제 생길 거 같아서 제가 단어 아무거나 골라달라 했더니 불편해하더라고요

성인인지 증명해달래서 민증은 보여주기 그렇고

인터넷에서 성인인증 안하면 검열되는 단어를 쳐주겠다 한겁니다 걔도 그렇게해달라 했고요

이후에도 연락 더 할거냐고 묻고 미성년자라서 그런 말하기 불편하니 더 커서 오거나 나이 속이라고 하고

그런 얘기 하고싶냐고 계속 물어봤습니다.

말 그대로 그런 얘기 라고 했습니다

성적인 얘기하고 싶냐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그런 얘기 나랑 하고 싶냐 는 식으로 물어봤습니다

성적인 단어를 직접적으로 말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대화 상대가 미성년자이다 보니 조금 걸리네요

만일 여자애가 신고했을 경우에 문제될까요?

고딩이었습니다.

안 적은 부분이 있어 다시 수정해서 글썼어요

이거 통매음? 음란죄인가 그런거로 처벌받을수도 있나요 아님 아청법이라던지

불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만으로는 성착취목적의 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법률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와의 대화라고는 해도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성적인 발언이나 표현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적목적인 대화라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통매음이나 아청법 위반 등 사유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