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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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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 필레 원산지 표시방법은 어떻게 되는가요?

연어를 필레로 가공하여 수입시 "Farmed in 국명"으로 원산지 표시를 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수입 후 제조공정에 투입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 면제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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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연어의 필레를 냉장이나 냉동의 상태로 수입하시는 경우 원사지 표기 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하고 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하여야 합니다.

      연어의 필레 가공한 국가가 원산지 국으로 표기가 되어야 하므로 "Farmed in 국명" 보다는 원산지 표기 규정에 따라 아래 방법에 따라 표기 하셔야 합니다.

      1.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3.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4. "Country of Origin : 국명"

      다만 , 최종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표시하는 전제하에 위의 표기와 더불어 병기하여 물품별 제조공정상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예시에 따라 보조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Designed in 국명", "Fashioned in 국명", "Moded in 국명", "stlyed in 국명" , "Licensed by 국명", "Finished in 국명"....

      2. 기타 관세청장이 제1호에 준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한 보조표시 방식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원산지표시는 아래의 법령에 따라 표시가 되어야 하며, 말씀하신 사항은 관세청장이 인정한 보조표시 방식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추가로 원산지 표시면제는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62호, 2023-04-06]

      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①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3.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4. "Country of Origin : 국명"

      5. 영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

      6. 삭제

      ⑥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1.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로

      2. Switzerland를 Swiss로

      3. Netherlands를 Holland로

      4.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를 UK 또는 GB로

      5. UK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

      6. 특정국가의 식민지, 속령 또는 보호령 지역에서 생산된 경우 관세청 무역통계부호에 규정된 국가별 분류기준에 따른 국가명

      7. 기타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국가나 지역명

      ⑦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식품위생법」등 다른 법령에서 물품에 대한 표시방식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제76조의2(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예외 등) ① 수입 물품의 크기가 작아 제7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식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명만을 표시할 수 있다.

      ② 최종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표시하는 전제하에 제7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원산지표시와 병기하여 물품별 제조공정상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예시에 따라 보조표시를 할 수 있다.

      1. "Designed in 국명", "Fashioned in 국명", "Moded in 국명", "stlyed in 국명" , "Licensed by 국명", "Finished in 국명"....

      2. 기타 관세청장이 제1호에 준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한 보조표시 방식

      ③ 수출국에서의 주요 부분품의 단순 결합물품. 원재료의 단순 혼합물품, 중고물품으로 원산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물품은 다음과 같이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1. 단순 조립물품 : "Organized in 국명(부분품별 원산지 나열)"

      2. 단순 혼합물품 : "Mixed in 국명(원재료별 원산지 나열)"

      3. 중고물품 : "Imported from 국명"

      제8조(원산지 국가명 표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원산지국명 표기방법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문으로 국가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약어(예: Great Britain을 "Gt Britain"으로 표기) 또는 변형된 표기(예: Italy를 "Italie"로 표기)를 표시할 수 있으나, 국가명 또는 국가명의 형용사적 표현이 다른 단어와 결합되어 특정상품의 상표로 최종구매자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예: Brazil Nuts)에는 원산지표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식민지 및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별구역은 별도의 원산지국가로 표시하여야 한다.(예: Hong Kong, Macao, Guam, Samoa Islands, Virgin Islands)

      3. 각각의 개별 국가가 아닌 지역·경제적연합체는 이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없다.(예: EU, NAFTA, ASEAN, MERCOSUR, COMESA)

      4.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예: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 또는 US 또는 America로, Switzerland를 Swiss로, Netherlands를 Holland로,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를 UK 또는 GB로, UK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

      5. 국제관행상 국가명만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국가명만 표시 할 수 있다.(예: 시계, 볼펜, 사인펜, 연필, 색연필 등)

      6. 국제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표시방법은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예: "Manufactured by 물품 제조자 회사명,주소,국가명", "Manufactured in 국가명", "Produced in 국가명", "국가명 Made", "Assembled in 국가명", "Brewed in 국가명", "Distilled in 국가명")

      제82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면제)제75조에 따라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수입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영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

      2.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3.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해당 물품 중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

      5.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수입된 물품의 자체 결함에 따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

      7. 보세운송, 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

      8. 재수출조건부 면세 대상 물품 등 일시 수입 물품

      9.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10.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

      11.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12. 그 밖에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 물품에 대하여 외화획득 이행 여부, 목적외 사용 등 원산지표시 면제의 적합여부를 사후 확인할 수 있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표시의 경우 아래와 같이 표기하여야되며, farmed in은 표기가 불가능합니다.


      “원산지 : 국명” ,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 “Product of 국명”,“Made by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Country of Origin : 국명”


      그리고 한국에서 가공시 아래의 경우 원산지표기가 면제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


      2.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3. 수입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자 자신의 비용으로 당해물품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납품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 (고시 제9조)


      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해당 물품 중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


      5.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중략)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 후 제조공정에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수입시점에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며, 원산지 표시는 해당 물품에 아래 어느 하나의 방식에 따라 한글, 한자, 영문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 “원산지 : 국명” ,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 “Product of 국명”,“Made by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Country of Origin : 국명”

      - 최종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정상적인 구매과정에서 발견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

      -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

      또한, 수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이 2개국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며, 세번변경기준[HS 6단위]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일부품목은 부가가치기준 또는 가공공정기준 적용합니다. 다만, 단순 가공활동을 수행한 국가는 원산지 불인정하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HS 0304호의 연어 필렛의 경우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제는 대상이 한정적이므로 외화획득용 원료인 경우 등에는 면제가 됩니다.

      -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 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또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국제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표시방법은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할 수 있는데 예시는 다음과 같으므로 해당 표시는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Manufactured by 물품 제조자 회사명,주소,국가명", "Manufactured in 국가명", "Produced in 국가명", "국가명 Made", "Assembled in 국가명", "Brewed in 국가명", "Distilled in 국가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