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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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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부딪히는걸로 성범죄신고가되나요?

요즘 여성분들 대할때 진짜 조심해아한다고하는데요

일부러 그런게아닌데도 잘못하면 성범죄로 엮인다는데

지나가다 살짝 부딪힌걸로 고의로신고하면 그것도 범죄로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부딪힌 것만으로 성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로 신고한다면 신고인은 무고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별다른 의도 없이 단지 지나가다가 부딪힌 것만으로는 성범죄로 엮이지는 않습니다. 설사 상대 여성이 성범죄를 주장한다고 해도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단지 지나가다가 부딪힌 것에 불과하므로 혐의가 인정될 수는 없으신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에서는 강제추행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다고 규정하나, 판례는 폭행 자체가 추행인 경우도 인정하기 때문에 부딪힌 것이 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어떠한 고의 없이 부주의 등으로 부딪히게 된 걸 입증할 수 있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