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법정의무교육 회사에서 강사초빙하여 교육하는데 미참석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교육을 1차 2차 나눠서 했는데도 안하고 결근을 했는데 이럴땐 회사에서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리고 교육 미실시에따른 사업주 과태료는 인당계산이되나요? 아님 과목별로 과태료 계산이 되는거가요? 상세하게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