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23.12.05

5대법정의무교육 안할시 과태료는?

5대법정의무교육 회사에서 강사초빙하여 교육하는데 미참석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교육을 1차 2차 나눠서 했는데도 안하고 결근을 했는데 이럴땐 회사에서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리고 교육 미실시에따른 사업주 과태료는 인당계산이되나요? 아님 과목별로 과태료 계산이 되는거가요? 상세하게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는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참석하지 않은 상황으로, 근로자의 참석을 강제할 아무런 수단이 없기 때문에 질문주신 경우와 같은 경우 회사에 어떤 법적 제재가 가해질 이유는 없습니다. 교육을 실시했고 공지를 했으나 근로자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근거만 마련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미실시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개인정보보호교육 (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없음)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서 미수립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인정보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과태료는 없으나, 교육을 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5억원 이하 과태료
    ※ 개인정보보호교육 대상자는, 전 직원이 아니라 "개인정보취급담당자"만
    4.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시 분기별 1인 최대 19만원 누적 과태료)
    5. 괴롭힘예방교육 (교육 미시실시에 대한 과태료 없음)
    ※ 괴롭힘금지법은 최근(2019.7.16) 시행, 예방교육의무는 있으나 현재까지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규정 없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