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는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참석하지 않은 상황으로, 근로자의 참석을 강제할 아무런 수단이 없기 때문에 질문주신 경우와 같은 경우 회사에 어떤 법적 제재가 가해질 이유는 없습니다. 교육을 실시했고 공지를 했으나 근로자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근거만 마련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