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에서 경매관련 질문드립니다.
“집행 절차에 따른 시차 때문에 내년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경매시장에 임의경매 물건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경매 물건이 늘어나면 유찰 횟수가 늘고 낙찰가율도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어 금융사의 대출부실화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세번째줄에 경매물건이 늘어나면 왜 유찰 횟수가 증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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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줄에 경매물건이 늘어나면 왜 유찰 횟수가 증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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