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를 년1회 내고 싶어요 나눠내기 없앨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잰산세는 년 7월 9월에 2회를 내고 있는데요.
이게 년1회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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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게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자동차세와 같은 연납의 개념이 없습니다.
연납은 선택사항이 아니며 1,2분기의 주택 재산세 합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1기에 전체 세액이 고지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의 재산세가 20만원 이내라면 7월에 일시납으로 고지를 하고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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