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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셰퍼드234

날씬한셰퍼드234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동아리 에서 준비 중인 행사가 있었는데 나는 바빠서 못 가니 행사가 취소 됐으면 좋겠다 비나 와버려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비가 와서 행사가 취소 되었고 취소가 된 건 아니고 정확히는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또 비가 올 것 같아서 사람들이 인터넷에 그 사람의 닉네임 '초코' 을 언급하면서 초코의 저주가 시작된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종종하였습니다


이렇게 초코의 저주인가 라고 이야기하는것이 모욕죄의 대상이 될까요 해당 문구가 모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코"라는 닉네임으로 해당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특정성 요건 충족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초코의 저주가 시작된 것 같아"라는 정도의 발언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언 정도로는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보아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