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동아리 에서 준비 중인 행사가 있었는데 나는 바빠서 못 가니 행사가 취소 됐으면 좋겠다 비나 와버려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비가 와서 행사가 취소 되었고 취소가 된 건 아니고 정확히는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또 비가 올 것 같아서 사람들이 인터넷에 그 사람의 닉네임 '초코' 을 언급하면서 초코의 저주가 시작된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종종하였습니다
이렇게 초코의 저주인가 라고 이야기하는것이 모욕죄의 대상이 될까요 해당 문구가 모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코"라는 닉네임으로 해당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특정성 요건 충족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초코의 저주가 시작된 것 같아"라는 정도의 발언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언 정도로는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보아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