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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호아친90
산뜻한호아친9022.11.25

3조2교대 특근 문의 지속근무자

안녕하세요 10월 1일에 입사를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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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주간 주간 주간 휴 휴 야간 야간 야간 야간 휴 휴 주간 퇴사 근무를 하였는데요

10월 3일 9일 10일이 개천절 한글날 대체공휴일이라 특근처리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3일 9일은 정상적으로 특근처리가 되었는데 10일날이 특근처리가 지속근무자가 아니라서 13일 근무했는데 빨간날 3일중에 2일을 받았는데 3일 다받는게 말이되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경우엔 입사날과 퇴사날사이에 빨간날 3일이 다있는데 3일다 빨간날처리를 못받는건가요 ?

쉽게 얘기하자면 1일입사 13일 퇴사인데 그 사이에 빨간날 3일중에 2일은 특근처리를 받았습니다 근데 나머지 하루는 지속근무자가 아니라서 3일다 받는건 아니라고 하던데 맞나요 ? 아니면 빨간날 3일다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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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일도 공휴일이므로 이날 근무한 경우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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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부득이하게 퇴사하게 되었더라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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