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글날과 대체공휴일 특근수당 받는게 맞나요?
3조2교대로 주말없이 일하는 상시근로자 70명? 정도의 회사입니다.
10월9일과 10일이 한글날과 대체공휴일인데.
1. 둘다 출근한사람은 둘다 특근비(가산수당?) 받는다.
2. 둘중하루출근. 하루는 그냥휴무일. 이면 하루만 특근비. 쉰날은 유급휴무 아니고 그냥 휴무.
3. 둘다 쉰사람은 하루만 유급휴무.
인터넷에 열심히 찾아보니 저는 위와같이 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저 3가지가 맞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만약 회사자체에서 별도의 제도?나 취업규칙 을 통해 1번의 경우에 둘다 일햇어도 하루만 특근비 지급하는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