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3교대 휴일 근무 처리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이번 저희 공장에서 4조 3교대 근무자 조 중에 한조가
10/9,10 이틀 연달아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9일은 일요일이라 4조 3교대 특성상 평일로 처리하고, 10/10(한글날 대체휴일) 특근처리
할려고 합니다.
위반 사항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일근무 문의로 사료됩니다.
2. 10월 9일은 한글날로서, 이 날에 근로를 행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요일은 반드시 휴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일요일이 휴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일 근무 시 반드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제56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3조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인 10.9. 및 대체공휴일인 10.10.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교대제 여부와 상관없이 공휴일은 모두 법정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해당일과 근로일이 겹치는 경우는 유급분 지급 + 근로한 부분(1.5배)가산해서 지급해야합니다.
유급분은 월급에 포함될것인 바, 근로한 부분은 별도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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