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저희 공장에서 4조 3교대 근무자 조 중에 한조가
10/9,10 이틀 연달아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9일은 일요일이라 4조 3교대 특성상 평일로 처리하고, 10/10(한글날 대체휴일) 특근처리
할려고 합니다.
위반 사항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일근무 문의로 사료됩니다.
2. 10월 9일은 한글날로서, 이 날에 근로를 행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요일은 반드시 휴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일요일이 휴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일 근무 시 반드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제56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3조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인 10.9. 및 대체공휴일인 10.10.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교대제 여부와 상관없이 공휴일은 모두 법정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해당일과 근로일이 겹치는 경우는 유급분 지급 + 근로한 부분(1.5배)가산해서 지급해야합니다.
유급분은 월급에 포함될것인 바, 근로한 부분은 별도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