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하자에 대한 보수청구를 하거나 하자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추후 법률분쟁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계약단계에서 계약서에 분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하자의 인정범위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