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귀여운고양이341
귀여운고양이34121.01.13

고소한다는 말 고소가능한가요?

고소한다는 말을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히 질문하신 간단한 사실관계만으로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고소한다는 말을 한 것만 가지고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협박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으 실 수 있겠습니다.

    위 사실에서 타인을 법적으로 고소한다는 것은 협박의 성립요건 중 구체적인 해악이 고지라고 볼 수 있는

    해악이라고 하기 어려워 이에 대해서 협박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고소한다는 말만으로 협박죄로 고소할수 없고, 해당 발언을 한 경위 등에 비추어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있을 정도라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