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출산 예정인 직원이 있습니다.
출산 직후 계약이 끝나는 직원인데, 이럴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 90일을
필수로 부여해야 할까요?
예시)
1. 출산예정일 : 23년 2월 10일
2. 계약 기간 : 22년 8월 20일 ~ 23년 2월 19일 (6개월 유기계약)
3. 출산전후휴가 사용 희망 기간(직원 청구 사항) : 2월 1일 ~ 계약 만료 시까지
직원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들어줄 예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0일이 채워지지 않는 상황이라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근기법 상 출산후휴가는 45일 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나, 출산 후 45일이 되기 전 계약이
만료되는 상황이다 보니... 이걸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 조금 애매하네요...
그렇다고 해서 계약을 연장해야 하는 건 아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