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직후 계약이 끝나는 직원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 90일을 필수로 부여해야 하나요?
곧 출산 예정인 직원이 있습니다.
출산 직후 계약이 끝나는 직원인데, 이럴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 90일을
필수로 부여해야 할까요?
예시)
1. 출산예정일 : 23년 2월 10일
2. 계약 기간 : 22년 8월 20일 ~ 23년 2월 19일 (6개월 유기계약)
3. 출산전후휴가 사용 희망 기간(직원 청구 사항) : 2월 1일 ~ 계약 만료 시까지
직원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들어줄 예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0일이 채워지지 않는 상황이라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근기법 상 출산후휴가는 45일 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나, 출산 후 45일이 되기 전 계약이
만료되는 상황이다 보니... 이걸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 조금 애매하네요...
그렇다고 해서 계약을 연장해야 하는 건 아니겠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종료됩니다.
계약기간 중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본래의 계약만료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만 유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 전에 45일 이상을 휴가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출산 후에 45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나,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되므로 출산전후휴가는 종료됩니다(평정 68240-116, 2003.3.3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 만료전에 출산휴가를 개시하였더라도 출산휴가 도중에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는다면
출산휴가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만 인정됩니다.(회사에서 출산휴가를 이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해줄 의무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출산휴가도 종료되게 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출산휴가기간으로 연장하여 체결해주는 것은 가능하나 해당부분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가 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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