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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부전나비80
성실한부전나비8023.01.06

출산 직후 계약이 끝나는 직원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 90일을 필수로 부여해야 하나요?

곧 출산 예정인 직원이 있습니다.

출산 직후 계약이 끝나는 직원인데, 이럴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 90일을

필수로 부여해야 할까요?

예시)

1. 출산예정일 : 23년 2월 10일

2. 계약 기간 : 22년 8월 20일 ~ 23년 2월 19일 (6개월 유기계약)

3. 출산전후휴가 사용 희망 기간(직원 청구 사항) : 2월 1일 ~ 계약 만료 시까지

직원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들어줄 예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0일이 채워지지 않는 상황이라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근기법 상 출산후휴가는 45일 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나, 출산 후 45일이 되기 전 계약이

만료되는 상황이다 보니... 이걸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 조금 애매하네요...

그렇다고 해서 계약을 연장해야 하는 건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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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종료됩니다.

    계약기간 중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본래의 계약만료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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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만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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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 전에 45일 이상을 휴가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출산 후에 45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나,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되므로 출산전후휴가는 종료됩니다(평정 68240-116, 200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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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 만료전에 출산휴가를 개시하였더라도 출산휴가 도중에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는다면

    출산휴가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만 인정됩니다.(회사에서 출산휴가를 이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해줄 의무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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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출산휴가도 종료되게 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출산휴가기간으로 연장하여 체결해주는 것은 가능하나 해당부분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가 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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