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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날쥐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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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공동명의 말소해소 및 해결방법

현재 공동명의 차량인 아버지 차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때 장애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 복지혜택을 보기 위해 차를 공동명의로 바꿨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아버지 혼자 일처리가 가능하기도 했고요 20살이 되고 나서 장애해지 판정을 받아 혜택은 받지도 못하게 되었고 20살 이후로 공동명의 말소를 해달라고 많은 요청을 하였지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공동명의 등록할때는 제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저의 의견도 반영이 안되었고 현재도 등록소에도 말소해소를 하였으나 절차상. 아버지도 와야 한다는 이유로 말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차를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세금 또는 유지비 또한 전혀 제가 관여하지 않고 차량을 사용하지도 않는데 왜 이거에 대해서 공동명의로 이어져야 하는지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지분은 1프로지만 실질적 소유자는 아버지인데 제가 공동명의인게 납득이 안가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공동명의는 각 명의자가 독립된 권리를 가지므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 명의가 유지될 이유는 없습니다. 차량 사용과 비용 부담이 모두 상대방에게 있고 본인은 사실상 관여하지 않는다면 명의 유지의 정당성은 약합니다. 공동명의 해제를 위해서는 통상 당사자 모두의 서명이 필요하지만, 상대방이 협조를 거부하면 절차적 대응을 통해 단독 말소를 추진할 여지가 있습니다.

    • 법리 검토
      공동명의는 실질 소유와 무관하게 법적 권리가 인정되므로 본인은 소유자로서 말소 의사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문서 제출 거부로 인한 권리 침해가 발생할 수 있어 본인의 의사 확인이 핵심입니다. 미성년 시기에 동의가 적절히 이뤄졌는지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으며, 현재 의사에 반한 유지가 지속되면 법적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내용증명으로 말소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고,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는 사유를 기록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행정기관에 단독 말소 신청을 시도하며, 필요하면 분쟁 조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질 소유와 유지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근거로 명의 분리를 요구하면 절차 진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행정기관에는 본인의 명의 유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협조 거부 기간이 길면 별도 분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말소 지연으로 세금이나 신용 문제가 우려된다면 서면 기록을 중심으로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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