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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친칠라199
환한친칠라19923.03.01

임차인이 관리비를 미납하고 집상태도 엉망으로 만든 경우 관리비 및 원상복구비를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임차인이 월세는 안 낸 적은 없지만(독촉하거나 1개월 이상 체납은 빈번했습니다.) 관리비는 2년동안 미납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제쪽으로 계속 연락이 오고, 저도 임차인에게 계속 말을 했지만 내지 않고있어요. 그리고 불가하다면 임대인에게 관리비 변상 책임이 있나요?

그리고 집도 엉망으로 만들었다면 가구 및 벽지등의 원상복구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처음 내놓았을 때 1년도 안 된 새 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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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에서 공제하시면 되겠으며, 다만 본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관리비 대납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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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동법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임차해 사용하는 자는 모두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소유자로서는 임차인의 관리비 체납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서 체납된 관리비가 있다면 추후 임차인에 대한 구상은 차치하고서라도 우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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