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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환한친칠라199
환한친칠라199
23.03.01

임차인이 관리비를 미납하고 집상태도 엉망으로 만든 경우 관리비 및 원상복구비를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임차인이 월세는 안 낸 적은 없지만(독촉하거나 1개월 이상 체납은 빈번했습니다.) 관리비는 2년동안 미납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제쪽으로 계속 연락이 오고, 저도 임차인에게 계속 말을 했지만 내지 않고있어요. 그리고 불가하다면 임대인에게 관리비 변상 책임이 있나요?

그리고 집도 엉망으로 만들었다면 가구 및 벽지등의 원상복구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처음 내놓았을 때 1년도 안 된 새 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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