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동법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임차해 사용하는 자는 모두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소유자로서는 임차인의 관리비 체납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서 체납된 관리비가 있다면 추후 임차인에 대한 구상은 차치하고서라도 우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