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그대로 입니다.
보증금없이 월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 임차인이 미납관리비를 납 부하지 않고 야반도주했을경우, 미납관리비를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 관리비를 임차인이 미납하는 경우, 그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야반도주하여 행방이 불명된 경우 임대인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도망을 간 상태라면, 실질적으로 해당 임대차목적물인 임대인이 관리비부담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