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지나치게꿈많은칠면조
지나치게꿈많은칠면조

관리비 미납으로 인한 단수는 불법 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달 20일부터 전세로 입주한 세입자입니다.

입주할때 임대인이 미납된 500만원 상당의 관리비를 납부하겠다고 하여 입주를 했는데, 한달이 지난 지금도 납부를 하지 않아 내일 단수를 하겠다고 관리사무소에서 저에게 통보를 해왔습니다.

제가 판례도 찾아보고 했는데, 대법원 2004다3598 판결 (2006 6 29 선고) 등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에 대해서 관리비를 체납하지 않은 세입자(점유인)에게 징벌적 단수, 단전 조치를 하는 것은 불법 행위로 판결이 내려져서 관리사무소가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게된 판례들이 여럿 있더라고요.

저도 소송까지 가지 않고 관리사무소가 적당히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했지만 소송은 알아서 하시고 저희는 지침대로 합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관리사무소의 단수가 불법 행위가 맞을까요? 해당 단수로 피해를 입었다면(주거 불가, 조리 불가 등)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전 단수행위는 방법과 수단이 상당해야 합니다. 문의주신 경우 집주인의 관리비미납 행위로 인해 단전, 단수가 되는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단전, 단수가 이루어진다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임대인에게 문제를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유권 자체가 넘어간 것이 아니고 단지 임대차관계에 있으신 경우라면 단전, 단수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단수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보다는 관리 규칙에 의거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지 혹은 관리비 미납의 정도나 횟수가 어떠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관리비 미납 금액을 고려할 때, 관리 규칙상 근거에 의거하여 단수 조치를 하는 것이라면 단수에 앞서 통지를 한 점을 고려할 때 위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