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리비 미납으로 인한 단수는 불법 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달 20일부터 전세로 입주한 세입자입니다.
입주할때 임대인이 미납된 500만원 상당의 관리비를 납부하겠다고 하여 입주를 했는데, 한달이 지난 지금도 납부를 하지 않아 내일 단수를 하겠다고 관리사무소에서 저에게 통보를 해왔습니다.
제가 판례도 찾아보고 했는데, 대법원 2004다3598 판결 (2006 6 29 선고) 등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에 대해서 관리비를 체납하지 않은 세입자(점유인)에게 징벌적 단수, 단전 조치를 하는 것은 불법 행위로 판결이 내려져서 관리사무소가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게된 판례들이 여럿 있더라고요.
저도 소송까지 가지 않고 관리사무소가 적당히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했지만 소송은 알아서 하시고 저희는 지침대로 합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관리사무소의 단수가 불법 행위가 맞을까요? 해당 단수로 피해를 입었다면(주거 불가, 조리 불가 등)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