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기 설치된 아파트내 보행자 사고 책임?
단지 정.후문 차단기가 설지되어 있고 경비원이 관리하는 아파트 단지내에서 인도를 보행ㅅ나던 보행자가 차도로 내려오면서 차량과 사고 발생시 형사 및 행정처분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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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사고는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이 없습니다.
차단기가 있어 일반인들의 통행이 금지된 곳은 도로가 아닌 곳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단지내에서 인도를 보행ㅅ나던 보행자가 차도로 내려오면서 차량과 사고 발생시 형사 및 행정처분을 받나요.
: 아파트 단지내에서 보행자가 인도를 보행하다 차도로 내려오면서 차량과 사고가 났다 하여도,
보행자가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차량측에서 보상을 받을 때 일부 보행자 과실은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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