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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메추라기10
신랄한메추라기1023.09.15

차단기 설치된 아파트내 보행자 사고 책임?

단지 정.후문 차단기가 설지되어 있고 경비원이 관리하는 아파트 단지내에서 인도를 보행ㅅ나던 보행자가 차도로 내려오면서 차량과 사고 발생시 형사 및 행정처분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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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사고는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이 없습니다.

    차단기가 있어 일반인들의 통행이 금지된 곳은 도로가 아닌 곳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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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단지내에서 인도를 보행ㅅ나던 보행자가 차도로 내려오면서 차량과 사고 발생시 형사 및 행정처분을 받나요.

    : 아파트 단지내에서 보행자가 인도를 보행하다 차도로 내려오면서 차량과 사고가 났다 하여도,

    보행자가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차량측에서 보상을 받을 때 일부 보행자 과실은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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