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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박새256
짓굳은박새25623.08.30

아파트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었을 때에 차량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외부 출입이 제한되는 아파트의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이를 치었을 때 차량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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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단지내라고 하더라도 단지내 횡단보도에 설치되어있는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있는 행인을 차량이 접촉하였을 때 별도로 과실도표상 기준은 없지만 일방과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블랙박스나 CCTV등을 통해서 급진입 등 과실 가감산될만한 수정요소가 있으면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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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아닐지라도 민사상의 과실비율을 결정할 때엔 그에 준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고 직전의 주행상황이나 주변 상황 그리고 보행자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결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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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27조 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2. 보행자우선도로

    3. 도로 외의 곳

    위 규정에 따라 도로가 아닌 곳(아파트내)에서는 차량의 우선이 아니고 보행자가 우선이기에 기본적으로 보행자의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보행자가 급하게 뛰어든 경우와 같은 때에는 사고 상황에 따라 보행자의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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