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산푸르지오 같은 신혼희망타운이나 공공분양 특별공급이나 일반공급 우선공급에서는 ‘무주택자’ 자격을 따질 때
본인 명의 주택의 공시가격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기준 정리해당 표 기준으로 보면
일반공급 우선공급 / 1순위자 조건에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빌라라도 자가 소유 주택이면 무주택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공시가격이 2억1,550만원 이하라면 ‘소형·저가주택’으로 간주해 무주택자 인정이 가능해요.
질문 상황 정리현재 본인 소유 빌라 공시가격 3억
공공분양 일반공급 신청하려 함
일반공급 우선공급 및 1순위자는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결론은? 신청 불가
왜냐면 공시가격이 2억1,550만원을 넘기 때문에 무주택자 자격이 안 돼요.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공시지가 3억이면 일반공급 우선공급, 1순위 자격에서 제외입니다.
방법이 있을까요?현재 소유 주택을 처분(등기 이전) 후
무주택 상태로 청약 신청 가능
단, 무주택기간 산정은 처분일 기준으로 리셋되기 때문에 청약점수에는 불리할 수 있음
혹은 해당 공공분양 단지의 일반공급 추첨제 물량이 있으면 그 부분은 유주택자도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무주택 우선이라 경쟁력이 떨어지죠) 참고하세요!!